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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동부 경남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제언- 정우창(경남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 기사입력 : 2021-06-28 20: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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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은 길이가 510㎞로 경북과 경남을 관통하는 국내에서 가장 긴 하천이며, 9개의 광역시·도와 79개의 시·군·구에 생활·공업·농업 용수공급을 위한 중요 수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낙동강은 중·상류지역 대규모 공단과 대도시 등의 입지로 거의 매년 사람에게 유해한 물질 유입으로 인한 수질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1991년 구미 페놀원액 유출사건, 2009년 대구 다이옥산 파동, 2018년 과불화합물 사건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0년 양산공단 1,4-다이옥산 배출 문제 등 심각한 수질 문제를 겪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댐 재개발 및 신규댐 건설 그리고 천변저류지 설치 등의 기존의 수자원 확보 방안과 강변여과수, 해수담수화, 인공습지 조성, 인공함양에 의한 지하수 활용 등의 다양한 대체수자원 확보 방안에 대한 기술적 논의와 연구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낙동강은 중·동부경남 도민 191만 여명의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중·동부지역 도민들은 낙동강 물 문제에 관해서는 남의 일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평상시 및 비상시에도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는 중·동부지역 도민들의 낙동강 수질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중·동부경남 도민의 유일한 식수원인 낙동강의 수질 보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낙동강의 취수원 오염을 막기 위한 수질 개선 노력 또한 중요하다. 장기적인 낙동강 수질 개선 정책과 더불어 먹는 물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 및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단기적으로 안전하고 맑은 상수원수 공급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수도법 제2조 국가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 및 수도시설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수질개선사업이 단시간에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비상시에도 공급 가능한 취수원 다변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규제 및 생활·농업용수 부족 등을 예상한 지역주민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이다.

    오염사고에 노출되어 있고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는 낙동강의 취수원 다변화는 중동부경남 도민들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선택사항이 아닌 반드시 추진해야할 사업이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신규 취수원으로 인한 피해는 대책을 만들어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피해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으로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대체취수원 문제 해결로 낙동강 유역 주민들이 상생하는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정우창(경남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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