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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공휴일에 쉴 권리- 이현근 (창원자치부 부장)

  • 기사입력 : 2021-06-25 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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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현 근 창원자치부 부장

    올해 유독 주말과 공휴일이 겹치면서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을 한다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법제사업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올해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다음날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올 한해 4일의 휴일이 더 생기는 것이다.

    ▼올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공휴일은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등 모두 64일이다. 주 5일제를 하는 기관이나 직장은 52일의 토요일을 더해 116일을 쉴 수 있었는데 공휴일과 토요일이 겹치는 설날 연휴 마지막 날과 한글날, 성탄절 등으로 113일이 휴일이다. 그러나 이번에 대체휴무일이 정해지면 올해 공휴일은 117일이 된다.

    ▼공휴일(公休日)은 엄밀히 말하면 공무원(公務員)들이 쉬는 날이다.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쉬는데 공무원들이 다니는 관공서가 쉬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공무원을 위한 휴일이었지만 민간 기업에도 법정공휴일이 적용된 것은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다. 단 이 규정은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236만여명은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고, 30명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606만명도 내년이 되어야 대체 휴일 혜택을 받는다.

    ▼대체공휴일의 취지는 노동자들에게 휴식을 확대하고, 코로나19로 움츠려든 내수경기도 살려보겠다는 경제적 효과를 담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대로라면 30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842만명은 국민 누구나 적용되는 대체휴일에서 배제돼 남의 휴일을 지켜봐야 한다.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가 ‘공정’과 ‘공평’인 것처럼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억울한 것은 공평하지 못할 때다.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은 이런 억울함을 줄이기 위해서다. 쉴 권리도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이왕 대체휴일을 정할 거면 모두가 쉴 수 있어야 한다. 쉬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현근 (창원자치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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