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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합원 자격 없다’ 유권해석에 현 노조와 교섭 거부하는 기업

노조 “산별노조 전환… 자격 있다”
사측 “노조설립 하자… 인정 못해”

  • 기사입력 : 2021-06-23 08: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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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안군의 한 제조업체가 이미 해산한 기업노조에 대한 행정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단체교섭을 거부해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반발 노동자들은 산별노조 조합원으로, 행정이 유권해석을 내놓은 기업노조와는 별개의 노조라며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산별노조라 하더라도 기업노조와 구성원이 동일해 별개의 노조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함안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A사 노동자 43명은 지난달 14일 기업노조를 설립했다. 하지만 노조 설립 일주일 만인 21일 노조 위원장 B씨가 횡령,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해고됐다.

    이에 B씨 등 A사 노조 조합원들은 지난달 27일 산별노조(금속노조) 전환 총회를 열고 금속노조 산하 분회로 조직형태를 전환했다. 노조 설립과 동시에 위원장이 해고당하면서 조직력을 갖춰 사측에 대응하기 위함이었다.

    금속노조 가입을 마친 이들은 지난 10일 사측에 1차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사측은 “노동조합설립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행정관청에 이의신청한 결과 조합원 3인(B·C·D씨)이 관련법에 의거 조합원 자격이 없음이 확인됐고, 시정이 확인될 때까지 단체교섭에 일절 응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앞서 지난달 25일 A사는 위원장 B씨를 포함한 조합원 3명이 사측의 이익을 대변해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함안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지난 14일 함안군으로부터 이들 3명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돼 자격없음을 확인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분회는 사측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함안군에서 조합원 3명에 대한 자격과 시정요구를 결정한 노조는 산별노조가 아닌 이미 해산한 기업노조인데, 다른 노조에 대한 해석을 빌미로 교섭에 임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회는 “함안군에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조합원 3명은 회사 직위가 부장이긴 하지만, 실제로 회사의 인사나 직원평가, 면접 등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사측의 대변인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만약 함안군의 유권해석대로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조합원과의 교섭에는 성실히 임해야 할텐데 이를 이유로 딴지를 거니 노조 전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측은 문제가 되는 조합원 3명이 노조를 탈퇴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꾸리면 단체교섭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사측 관계자는 “애초 기업노조 설립 당시 집행부 3명이 회사 부장이었다. 이들은 결재권자이고, 지난달 면접에 참여하는 등 인사·면접 업무를 수행하는 등 노조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돼 이의신청을 했다. 기업노조 규약에도 ‘사용자에 속하는 자는 (노조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스스로 이를 어긴 것”이라며 “지금은 기업노조가 해산하고 산별노조로 전환했지만, 집행부 등 구성원이 똑같기 때문에 (함안군의 유권해석에 대한) 중복 적용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이한얼 기자 leeh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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