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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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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김현태(경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 기사입력 : 2021-06-15 20: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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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12월 9일 옛경찰법이 환골탈태하여 전부개정의 형식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법률에 근거해 광복 이후 76년간 유지되어 왔던 일원적 국가경찰체제는 자치경찰제와 함께하는 이원체제로 일대 전환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행정의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경찰위원회도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로 이원화되었고, 경남도에서도 지난 5월 10일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다. 경남자치경찰위원회는 출범 이후 짧은 한 달 동안 매월 한 차례 개최하게 되어 있는 정기회의 이 외 세 차례의 임시회의를 개최하면서 상임위원 선출을 비롯한 제규정 제정, 그리고 제1호 사업으로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계획 수립, 정책자문위원회와 실무협의회, 정책연구위원회와 같은 대외 협력기구 구성 등 오는 7월 1일 전국적인 차원의 전면 시행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와 이 기간을 통한 시범운영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자치경찰제도는 근본적으로 주민밀착형 치안행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의 일환으로 보아 주민생활상의 안전보호, 아동·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교통질서 유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활동영역에 대한 치안서비스를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제공하자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자치경찰이 제자리를 잡게 된다면, 과거의 단속 위주의 치안행정이 아니라, 보호 및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그리고 안전시설 확보 등 소프트한 치안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목표로 하였던 사무와 조직의 완전한 이원화를 이루지 못하고, 조직은 국가경찰의 조직으로서 일원화를 유지하되, 사무만을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이원화함으로써 자치경찰제의 운영에 일정한 애로가 발생할 여지를 남겨두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에 광역시도와 경찰청 양측 모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들 기관들의이해관계를 협의·조정하여 치안분야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김현태(경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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