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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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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기한 안주고 갑자기 ‘민원 승인 불가’

부진경자청 졸속 업무처리 논란
주유소 설치 신청 토지소유자 반발
경자청 “부담 줄까봐 기한 안 적어”

  • 기사입력 : 2021-06-13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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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소 설치 승인과 관련해 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서류제출을 요구한 후 일부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설치 불가’ 통보를 한 공무원의 업무처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0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토지소유자인 A씨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에 주유소 건설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담당 부서 공무원은 주유소 설치를 위해 실시계획 변경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변경 주체를 놓고 마찰이 발생했다. 해당 공무원은 A씨에게 실시계획 변경 주체는 개발사업 시행자라며 토지 소유자인 A씨는 변경 신청할 수 없다고 설명해왔다. 이에 반발한 A씨는 부산도시공사에 관련법을 문의해 ‘토지소유자도 개발사업자로 취급돼 실시계획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경자청 측에 이러한 사실을 전달해 4개월 후인 지난 3월 토지소유자의 개발사업자 인정여부는 마무리됐다.

    이후 지난 3월 30일 경자청은 실시계획변경 신청 보완 서류 목록을 A씨에게 보내면서 공문에 서류제출 기한을 명시하지 않았다. A씨는 공문을 본 건축 용역업체가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며 의아해 했지만 별다른 의심없이 지나쳤다. 하지만 3주 뒤인 4월 15일 A씨는 경자청으로부터 “오는 20일 자문위원회의(이하 자문위)가 열리니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예정에 없던 일정에 A씨는 급하게 자료를 준비해 자문위에 주유소 설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자문위에서는 4명 중 찬성 1명, 반대 1명, 2명은 중립을 표명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경남신문DB/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경남신문DB/

    이로부터 9일 뒤인 29일 A씨는 ‘교통성검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실시계획변경 신청 건 승인 불가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제출 기한도 명시하지 않고 승인 불가 통보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당시 자문위원들도 이런식으로 경자청의 의견을 미리 표현할 거면 자문위를 왜 개최했는지 항의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또 “경자청이 승인 불가를 통보한 공문에도 행정절차법이 정한 방식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기관 및 제소기간 등의 내용이 안내 되어야 하지만 아무런 안내 문구가 명시되어져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자청 관계자는 “교통성검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용역업체에 맡기게 되는데 한번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A씨에게 기간을 명시하게 되면 부담을 줄 수 있어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불가결정 공문에 행정절차법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게 맞다”며 “지난 9일 불가결정 공문을 다시 작성해 A씨에게 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A씨의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다음 주 내로 내부 회의를 통해 부산·진해 경자청에 조사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준영 기자 bk6041@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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