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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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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산재…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올들어 창원·함안 등 사망 11건
최근 3년 같은 기간보다 4건 증가
노동계 “사고 사업장 강제 필요

  • 기사입력 : 2021-06-13 20: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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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도내에서 크고 작은 산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 철거 작업 중 건물 붕괴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내년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1~5월 창원고용노동지청 관할 지역인 창원·함안·의령·창녕에서만 11건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최근 3년(2018∼2020년) 동기간 발생한 평균 사망사고인 7건보다 4건 증가한 수치다.

    도내 전체로 확대하면 1~5월 20건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사망사고 속보’ 기준으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 사고를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함안 한 철강 제조업체에서는 고용노동부가 함안지역 집중 산업안전 감독을 예고하며 부여했던 자율개선기간인 지난달 24일 40대 고철 검수원이 25t 트럭에 부딪히고 협착돼 사망하는 등 사업체의 부족한 안전관리 의식이 드러났다.

    게다가 지난 9일에는 광주에서 철거공사가 진행 중이던 건물이 붕괴했음에도 제대로 된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도내 노동계에서도 사업장에서의 사고발생과 관련해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엄상진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처장은 “모두가 앞장서서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면 좋겠지만, 결국 법을 통해 사업체를 강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중대재해 범위와 차별없는 처벌대상을 확대해 노동자가, 시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안 심사 등을 거치면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똑같은 사람의 목숨인데 어디는 처벌 받고 어디는 제외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사업장 규모 등으로 인한 예외가 없는 법 적용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노동자가 사망에 준하는 사고를 당해도 중대재해에 포함되지 않으면 법 적용이 어려운 만큼 법안의 취지를 위해서라도 중대재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처벌 대상에 원청 시공사, 발주처, 공무원 등을 포함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노안국장은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과 관련된 책임소재를 관리책임이 있는 모두에게 물어야 조금이라도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 수 있다. 책임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면 안전대책 마련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로 사람을 죽이지는 말자’는 사회적 약속이자 힘이다. 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모두가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더 꼼꼼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이한얼 기자 leeh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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