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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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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 칼럼] 산업화 주역, 당당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송문석(한국주택금융공사 경남동부지사장)

  • 기사입력 : 2021-06-06 20: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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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성산구에 사는 A씨 부부(남편 72·아내 64)는 올해 초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달 약 113만원을 받고 있다. A씨가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된 계기는 지난 1년 동안 주택가격이 1억3500만원가량 급격히 상승하면서이다. 실제로 A씨가 같은 아파트로 1년 전에 가입했다면 매달 약 80만원을 지급받았을 것인데, 최근 주택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가입해 약 33만원 더 많이 받게 됐고, 재산세도 25% 감면 받을 예정이다.

    A씨는 최근 집값은 많이 올랐으나 당장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할 수도 없고 국민연금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주택연금을 통해 평생의 생활비 걱정을 덜게 됐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A씨 부부와 같은 경우가 많이 있다.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은 많이 상승했지만, 재산세 등 세금지출만 늘어날 뿐 실거주하는 집을 당장 처분할 수도 없어 쓸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한 경우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년층이 보유한 자산구성을 보면, 총 자산의 78% 정도가 부동산으로 구성돼 있다. 즉 부동산을 제외하면 쓸 수 있는 현금자산이 거의 없는 것이다. A씨처럼 실거주하는 부동산 외에 현금자산이 부족하고, 추가적인 고정 소득이 없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보유 주택의 현금화를 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가입자의 연령(부부 중 연소자 기준)이 많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따라서 A씨 사례처럼, 가격이 많이 상승했을 때 주택연금을 가입해 높아진 연금 수령액을 평생 받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평생 동일한 연금 수령액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창원 등 아파트를 중심으로 도내 부동산시장에 광풍이 불어 주택가격이 급격히 올랐으며, 이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 이후 주택연금에 가입해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노년층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2007년 주택연금 출시이후 주택연금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남지역 누적 가입자는 작년 12월 기준 3062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자 보호를 위한 ‘신탁방식 주택연금’과 ‘압류방지통장’제도가 이달 도입 예정이다. 지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 등 주택 상속인이 모두 동의해야 배우자가 연금 수급권을 받을 수 있는데, 간혹 자녀 중 1명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이 도입되면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연금 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될 수 있다. 추가로, 주택연금 지급액 중 민사집행법상 생계에 꼭 필요한 금액인 월 185만원에 대해선 압류가 금지되는 압류방지 통장에 주택연금을 지급하도록 해, 사업실패 등 예상치 못한 생활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해 노후생활고 등 어려움을 겪으시는 많은 노년층의 걱정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노년층들의 인생은 쉬운 적이 없었다. 세계 최빈국에서 태어나 청장년 시절 산업화에 앞장섰다. 부모를 부양했으며 자식들의 교육에 팔을 걷어붙였다. 하지만, 이제 그들을 부양해줄 세대들의 삶도 녹록지 않고, 자식들에게 기댈 수도 없다. 열심히 살아온 노년층들이 주택연금을 이용해 자신들의 삶을 당당하고 행복하게 즐기기를 바란다.

    송문석(한국주택금융공사 경남동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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