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기고] 진주준법지원센터 5년간의 약속과 결과- 이규명(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장)

  • 기사입력 : 2021-06-02 20:45:39
  •   

  • 1988년 12월 보호관찰법이 생기고 1989년 7월 전국에 보호관찰소가 개청되면서 진주에도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가 개청되었다.

    이후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는 27년간 상대동, 칠암동 등 진주 소재 건물에 임차로 사무실을 구해 사용하다가 2016년 2월 진주시 혁신도시의 현 청사를 지어 자리를 잡았다. 2016년 7월에는 ‘진주준법지원센터’로 대외 명칭이 바뀌었다.

    현 청사로의 이전은 쉽지 않았다. 공사단계부터 진주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여기에 이전 공공기관 노조와 정치권까지 합세하면서 반대 여론이 확산되었다.

    새 보호관찰소 200~300m 거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중학교 부지가 있는데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비책과,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이전을 계획해 진주 시민들을 기만하고 갈등의 불을 붙여 놓았다는 이유로 ‘진주보호관찰소 이전 반대 비상대책위’는 보호관찰소 이전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이전기관노동조합협의회와 진주시가 중재자로 나서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상호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상생의 결실을 보게 되었다.

    법무부와 진주시, 비상대책위, 이전기관노동조합협의회는 수차례 논의를 거쳐 △ 다자간 협의기구는 진주보호관찰소의 신축청사로 이전 및 보호관찰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상생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 △ 다자간 협의기구는 진주보호관찰소에 치안시설 설치를 경찰관서와 협의해 적극 추진한다 등 5가지의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위 협약서에 따르면 다자간 협의체는 보호관찰대상자 집합적 교육장을 제외한 보호관찰소 행정업무를 혁신도시 내 신청사로 일괄 이전하는데 동의했다. 협약체결은 다른 지역들의 보호관찰소나 교도소의 이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고려할 때 타 지역의 귀감이 될 수 있는 모범사례라는 평이었다.

    올해 2월 진주준법지원센터는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해 온 지 5년이 되었다.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2015년 10월부터 활동한 다자간 협의기구간의 5가지 협약은 현재까지 잘 지켜지고 있다.

    지난 5년간 진주준법지원센터가 위치한 진주시 충무공동내에서의 보호관찰대상자에 의한 강력범죄는 단 한 건도 없었음이 통계로 확인되었다.

    진주준법지원센터는 앞으로 신청사에서 다자간 협의체에서 합의된 협약내용을 준수하면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확대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난 5년간의 약속과 결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어 본다.

    이규명(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장)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