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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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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인공지능(AI)의 권리·의무- 김명용(창원대 법학과 교수)

  • 기사입력 : 2021-06-01 19: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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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세돌 9단과 구글 인공지능 알파고의 세기적인 바둑 대국 이후 인공지능은 ‘지금 여기 현실’이 되고 있다. 2018년 1월 세계 최초로 시민권을 취득한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주제로 묻고 답하는 국내 행사에서 데이비드 핸슨은 “인공지능을 하나의 인격체로 봐야 하며, 사람과 같은 감성과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또한 “인공지능은 새로운 종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를 갖고 공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다.

    과연 인공지능이 자연인과 같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현행법은 자연인(인간)과 법인에게만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다. 아쉽지만 인공지능에게는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줄 수 없는 이유는, 첫째, 자연인만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둘째, 인공지능은 중요한 인격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 셋째, 인공지능은 인간의 피조물로서 소유물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인공지능이 법인격의 요건을 갖추면 인공지능에게도 법인격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즉 자연인과 같이 삶의 목표나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를 갖추고, 늘 자신을 특별한 독립적 주체로 인식하고, 오랜 기간 자신만의 삶의 계획과 패턴을 지닐 수 있다면 말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로봇은 목표를 가질 수는 있지만, 목표를 이루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인공지능은 현재로선 자연인과 같은 법인격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2017년 2월 유럽연합은 인공지능에게 전자적 인간의 지위를 부여하는 결의안을 이미 채택했다. 이는 인공지능 자체로서의 존재를 인정하는 의미라기보다 로봇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지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려한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법인을 자연인에 의제하여 권리를 부여한 것과 같은 논리이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의 사회적 가치와 적절한 ‘법적 지위’가 무엇인지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아울러 인공지능의 법인격 부여 문제는 ‘탈인간중심적 인격 개념이 가능한가’라는 숙제로 남는다.

    김명용(창원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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