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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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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학생자치 조례안’ 반대 목소리 잇따라

4개 단체, 상정 백지화 요구
“학교, 정치의 장 될 것” 우려
내일 도의회 상임위 심의·의결

  • 기사입력 : 2021-05-10 20: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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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2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이 조례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잇따라 진통이 예상된다.

    상임위 회의 시작 전부터 반대 입장 표명으로 지난 2009년, 2012년, 2019년 세 차례 추진됐지만 상임위 심의 끝에 제정이 무산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학교바로세우기운동본부·행동하는자유시민경남본부·산내들인권정책연구소·우리권리찾기연대 등 4개 단체는 10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상정 백지화를 요구했다.

    학교바로세우기운동본부·행동하는자유시민경남본부·산내들인권정책연구소·우리권리찾기연대 회원들이 10일 오전 경남도의회 앞에서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상정 백지화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학교바로세우기운동본부·행동하는자유시민경남본부·산내들인권정책연구소·우리권리찾기연대 회원들이 10일 오전 경남도의회 앞에서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상정 백지화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당 조례안의 궁극적 목적에 대해 ‘특정 성향의 단체가 학생의회를 만들어 정치기반을 다지는 또 하나의 친위부대를 만들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비판했다.

    송순호(더불어민주당·창원9)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학생의 자치와 참여를 활성화하고 보장함으로써 학생이 민주시민의 기본자질과 태도를 갖추고 이를 학교와 사회에서 실천하는 역량을 발휘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취지다. 조례안은 △학생이 학생자치기구를 구성하고 자치활동을 할 권리 △교육정책 수립 및 교육활동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표명할 권한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 사업 기반 조성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단체가 해당 조례에서 문제시하는 조항은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등이다. 학생들이 학생자치기구 구성과 학생의회 구성 권리 보장(제3조, 제7조)에 대해 이들 단체는 “온갖 학생단체가 난립하고, 이념적 성향에 따라 진보와 보수단체가 만들어지며, 이는 어른들의 학생의회 선거 참여로 이어져 학교가 정치의 장이 될 것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학생의회 지원위원회 설치(제9조), 학생의회 정책개발 관련단체 예산 지원(제5조)에 대해서는 “상당한 영역을 특정 성향의 단체들이 대신하고 있으며, 이 단체들의 합법적인 예산 지원의 근거로 각종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미 학교 자치에 관한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고, 학칙에서 세부사항을 다루고 있으므로 해당 조례 제정의 필요가 있는지 되물어야 한다”며 “학교교육의 패러다임 변화 수준에 미달하는 조례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해당 조례 반대 기자회견은 상임위 회의가 열리는 오는 12일에도 예정되어 있다. 12일 오전 건강한사회국민포럼 소속 30여명이 기자회견을 갖는다. 같은 날 학교바로세우기운동본부·행동하는자유시민경남본부·산내들인권정책연구소·우리권리찾기연대 소속 사천·진주·의령 등 서부경남 지역 회원들과 기독교 관련 단체도 별도의 집회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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