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사설] 신성한 농지가 부당한 돈벌이 수단인가

  • 기사입력 : 2021-05-06 20:03:32
  •   
  •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채 가시지 않은 시점에 창원시가 관내 농지이용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불법형질변경 등의 법 위반사항이 쏟아져 나왔다. 개발 여지가 있는 특정 지역의 토지가 무더기로 투기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농지가 이렇게 무단으로 형질 변경되고 보조금까지 전용된 사례도 확인됐으니 매우 씁쓰레한 현실이라고 할 것이다.

    창원시가 4월 한 달 간 관내 2669건을 대상으로 특별점검한 결과는 농지가 어떻게 훼손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에 모자람이 없다. 최근 3년 이내 소유권이 변동된 농지 중 타 시도에 거주하는 이들이 소유한 농지 1692건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불법 형질 변경된 것이 8건,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이 112건, 공부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310건이다. 농업보조금이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된 사례도 적발됐다.

    이 같은 사례들은 일부 농지 소유자들이 농지를 부당한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당초 목적대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형질 변경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얘기다. 농지 취득 자격 획득이 쉬운 데다, 투기 행위로 의심돼도 강력한 처벌보다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양형 구조도 불법 형질 변경 등의 한 이유가 되고 있다고 본다. 헌법과 농지법에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있지만 현실과 거리가 멀다. 불법 행위를 하다 적발되더라도 벌금 정도로 처벌하는 것으로는 투기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더 이상 농지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도내 전 지자체는 관내 농지이용 실태와 보조금 운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주문한다. 매입한 농지가 당초 제출한 목적대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지인이 소유자로 돼 있는 관내 소재 농지에 대해서는 실제 이용 실태를 꼼꼼하게 현장서 확인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 처리해야 한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