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부산은행, 신분증 없이 모바일 앱으로 업무 본다

금융위, ‘QR 실명 확인’ 특례 지정
휴대폰뱅킹앱 로그인해 본인 확인

  • 기사입력 : 2021-04-20 07:52:58
  •   
  • BNK부산은행이 신분증이 없어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QR을 활용한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부산은행이 금융실명법에서 요구하는 증표인 고객 신분증 없이도 은행 앱에 로그인해 본인 인증을 하고 앞서 제출한 신분증 스캔이미지를 이용한 신원 확인 등 신분증 스캔 이미지와 실물 대조를 통해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규제 특례를 받게 됐다.

    또 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 고객은 은행 방문시 신분증이 없어도 영업점에 비치된 QR코드를 촬영하고 부산은행 모바일뱅킹앱에 로그인해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고 인증이 완료되면 은행 직원은 기존에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 스캔이미지를 통해 실명확인 작업을 진행한다.

    한편, 부산은행은 코로나로 은행의 영업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어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직원들은 신분증이 없어도 은행 창구 업무를 할 수 있다.

    김한근 기자 khg@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한근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