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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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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동료 친구 성폭행 미수 30대

원심 파기 항소심 집유 3년 선고

  • 기사입력 : 2021-04-16 08: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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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정석 반병동 이수연 부장판사)는 회사 동료의 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기 수원시에 있는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같은 회사 동료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합석한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성폭행하려다 이 여성의 비명을 듣고 찾아온 동료들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재판을 받고 있던 지난해 7월 초순께 밀양시 내이동 시청서문 부근 도로에서 가곡동까지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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