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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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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사업자 선정 또 불발

단독 상정된 GS건설 총점 미달
2015년 1차 공모 이후 4번째 무산
시 “공모지침 보완해 곧 재공모”

  • 기사입력 : 2021-04-15 20: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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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해 4번째 공모를 진행했으나 무산되면서 사업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관측되고 있다.

    창원시는 지난 14일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했다고 15일 밝혔다.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해 4번째 공모를 했으나 무산된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인공섬인 마산해양신도시 일대 전경./김승권 기자/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해 4번째 공모를 했으나 무산된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인공섬인 마산해양신도시 일대 전경./김승권 기자/

    ◇사업자 4번째 공모도 무산= 시는 지난 3월 25일 ㈜와이즈캔과 GS건설㈜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사전 심의해 공모지침에 따른 중대한 위반을 한 와이즈캔은 사업 신청 무효와 공모 참가자격을 상실 처리하고, GS건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선정심의위원회에 단독으로 상정해 평가·심의했다.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지침에 따르면 사업신청자가 경합이 없는 단독인 경우 총점이 80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선정심의위원회 평가 및 심의 결과 GS건설은 총점 800점 미만(가점·감점 제외 만점 1000점)의 점수를 득점해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했다.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은 지난 2015년 8월 1차 공모 때 부영주택이 단독 공모해 이듬해 4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주거·상업시설 규모를 놓고 창원시와 부영주택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됐다. 이어 2017년 2월 재공모, 2018년 1월 3차 공모를 했으나 민간투자자를 찾지 못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4차 공모를 했다.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이유는= GS건설은 해양신도시에 호텔과 아파트(주거시설) 990가구, 상업시설, 전시장 등 사업계획서를 창원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주거시설 중 아파트 건설사업은 감점이 적용됐다.

    창원시 해양사업과 관계자는 재공모 등의 이유로 주요 사업계획과 감점·가점 내역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청 안팎에서는 사업자가 개발이익 중 2000억원 정도를 땅값으로 시에 환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퍼지는 등 설왕설래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에 34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일정 부분을 민간에 매각해 사업비를 회수한다는 방침은 있지만 어느 정도를 회수할지는 감정평가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전했다.

    창원시 김성호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에 관심을 가진 8개 업체와 최종 사업신청을 한 2개 업체를 통해 마산해양신도시의 성공 가능성을 보았으나,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선정심의위원들이 면밀히 검토한 결과 민간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이 시정 목표와 해양신도시의 특성이 미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창원시 재공모 추진·전망= 김성호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날 민간복합개발시행자 선정이 무산됨에 따라 창원시는 미선정된 원인을 재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고려, 공모 지침을 보완해 조속한 시일 내 재공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창원시가 5차 공모를 해도 사업자를 선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사업자가 시에 내야 하는 최소 2000억원이 넘는 부지비용을 마련하기가 여의치 않다.

    마산해양신도시 면적 64만2000㎡ 가운데 시가 43만㎡(68%)를 공공개발하고 나머지 20만2000㎡(32%)에 대해 민간투자자가 개발하는데 주수익사업인 주거시설을 지어 이 수익금으로 땅값을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시는 아파트 건립의 경우 1000가구 미만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이 정도 주거시설 규모로는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또 필수 시설인 호텔과 문화관광 복합시설 등은 비수익 사업이다.

    여기에 시민단체가 주거와 상가 시설을 제한해 공공성 확보를 주장해 쉽게 사업 참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GS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는 이날 경남신문과 통화에서 “창원시가 전체 부지의 3분의 1 정도 개발을 허용해 놓고 여기서 수천억원의 땅값을 요구하면 어떤 사업자가 수익을 낼 수 있겠느냐”며 “창원시가 공모조건을 완화하지 않는 이상 참가기업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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