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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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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안전·고용안정 보장하라”

건설노조, 전국 공동투쟁 선포 회견
안전특별법 제정 등 제도 보완 촉구

  • 기사입력 : 2021-04-13 21: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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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계 노동자들이 건설노동자의 안전과 고용안정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설노조 부울경지역본부는 13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앞에서 ‘건설노조 4·13 전국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고용안정 보장을 촉구했다.

    건설노조 부울경지역본부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건설노조 4·13 전국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건설노조 부울경지역본부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건설노조 4·13 전국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9일 한 익스프레스 남이천물류센터 산재참사가 있었고, 올해 1월 2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음에도 노조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 현장의 건설노동자 931명 중 85%는 건설현장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후 건설사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충원·시설 보완·교육시간 연장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는 노동안전을 명분 삼을 뿐 결국 사고 발생 시 노동자 과실로 몰아가려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측은 CCTV를 통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될 정도로 감시만 하고있다”면서 “안전사고의 근본원인은 맞물린 불법도급과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불분명한 안전책임, 안전시설 미비, 속도 중시 작업 문화 등이다. 이런 근본 원인에 기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글·사진= 이한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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