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4일 (수)
전체메뉴

강민국 의원,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발의

  • 기사입력 : 2021-04-13 07:55:38
  •   

  • 신용보증기금이 국세청에서 제공받는 과세 정보의 근거 및 대상을 구체화해 재산은닉 등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을 막고 구상권 회수율을 높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원활히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진주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인해 실제 회수금액은 감소하고 있다. 현행 신보법은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한정해 구체적인 소득정보 제공이 제한적이다.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은 2000만원으로 금융자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개별 소득 과세자료로 변경해 제공대상 정보범위를 확대하고, 개별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를 제공 대상정보에 명시해 실효성 있는 채권 보전조치 및 채무자 현황 파악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상권 기자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