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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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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과태료 폭탄’ 반발 창원 도계동, 민원 수용 ‘주정차 허용시간제’ 시행

오후6시~다음날 오전9시 주차 가능
중앙탄력봉 철거·중앙선 점선 변경

  • 기사입력 : 2021-04-11 20: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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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주민들이 ‘폭탄 주차 과태료’ 문제와 주차난 문제 해결을 시에 촉구한 가운데 시가 대책을 내놨다. 주민들의 요구안을 적극 검토해 민원을 제기한 도계두리길(약 1.1㎞)에 대해 ‘주정차 허용시간제’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6일 5면)

    앞서 지난 5일 도계외곽도로 주차문제해결 주민대책위원회는 도계동 초원빌라 앞에서 ‘주민 성토대회’를 열고 지난 2019년 동네 외곽에 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된 후 오히려 주차 문제가 심각해졌다며 창원시에 주차 대란 해소를 촉구했다. 또 수십년간 이 도로를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던 인근 주민들은 도로 공사 이후 주차 지옥을 겪고 있다고 성토했다.

    9일 창원시 관계자들이 도계두리길을 둘러보면서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창원시/
    9일 창원시 관계자들이 도계두리길을 둘러보면서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창원시/

    이에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 황규종 의창구청장 등이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대책위는 도계외곽도로 내 △중앙분리봉 철거 △양방향 주차 허용 △주차단속해제구역 지정과 장기적 대책으로 주차장 확보도 요구했다.

    시는 지난 8일 창원서부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에 관련 내용을 논의했으며 그 결과 주정차 허용시간제(평일 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주말·공휴일 전면 허용)를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교통안전심의회 결과에 따라 지난 9일부터 주정차 허용시간제가 전면 적용됐다.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중앙탄력봉을 제거하고 중앙선을 점선으로 변경했다. 또 도로 주변에 있는 화단과 배수로 230여m를 변경해 추가로 주차면을 33면 확보하기로 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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