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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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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영남권 최초 ‘입양 반려동물 펫보험’ 시행

시·수의사회·한화손해보험 협약 체결
유기동물 입양 1년간 건강·사고 보장

  • 기사입력 : 2021-04-11 20: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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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영남권 최초로 입양 반려동물 펫보험을 시행한다.

    신청 대상은 창원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창원시민이며, 보장 기간은 입양일로부터 1년간이다. 가입 시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60%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허성무(왼쪽) 창원시장이 8일 창원형 반려동물 펫보험 1호 가입자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창원시/
    허성무(왼쪽) 창원시장이 8일 창원형 반려동물 펫보험 1호 가입자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창원시/

    가입 반려동물이 상해나 질병이 발생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 청구를 통해 일부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고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 보장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8일 오전 시정회의실에서 창원형 입양 반려동물 펫보험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창원시 수의사회, 한화손해보험(주)과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해, 이경주 창원시수의사회장, 이재우 한화손해보험(주) 부문장 등이 참석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활력을 불어넣고 입양 반려동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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