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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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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방역수칙 위반업소 영업정지”

무관용 원칙 적용 ‘초강수’ 방역 대책
현장점검 강화… 적발 즉시 행정조치

  • 기사입력 : 2021-04-09 08: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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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진주지역에서 코로나19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에서의 방역수칙 위반이 끊이지 않자 진주시가 적발시 즉각 영업정지 행정처분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시는 특별방역대책 이후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강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48건이라고 8일 밝혔다.

    이 중 영업제한 시간을 넘기는 집합제한 위반이 28건, 집합금지 규정 위반이 1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출입명부 관리, 마스크 미착용, 이용인원 초과 등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시는 다중이용시설 핵심 방역수칙, 모임 제한과 집합금지 위반 등으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면서 상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 즉시 행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강진태 기자 kangjt@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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