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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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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장애인 착취’ 50대 항소심서 집유

원심 파기 징역 1년6개월 집유3년
재판부 “임금 대부분 지급 등 종합”

  • 기사입력 : 2021-04-08 21: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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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에서 장기간 임금을 주지 않고 지적장애인을 착취한 혐의(장애인 복지법 위반·상습 준사기)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양식업자가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창원지법 형사 3-1부(장재용 윤성열 김기풍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이용해 장기간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을 시키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해왔던 점, 그 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상 이익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춰 A씨에게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면서도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그 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임금 상당액을 대부분 지급했고, 피해자도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 장애와 그 정도,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 원심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1998년 당시 17살이던 2급 지적장애인 B씨를 자신의 통영시 욕지도 가두리 양식장 인부로 고용한 이후 2002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5년 치 임금 1억7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자료사진./픽사베이/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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