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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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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영화발전기금 신규재원 확보 추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개정안 발의

  • 기사입력 : 2021-04-07 08: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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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형두(창원 마산합포구·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영화발전기금 재원으로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및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영화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 영화발전기금은 이를 신규 재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근거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방송사업자도 국내영화산업에 기여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최 의원은 “영화발전기금은 한국영화산업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고 영화문화가치 확산에 중요한 재정기반 역할을 해 왔지만, 기금 주수입원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 올해로 효력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립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라며 “설상가상으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영화 관람객 급감으로 입장권 부과금 수납실적이 2019년 대비 81%나 감소했다. 여유기금 고갈문제가 현실화된 시점에서 영화발전기금의 신규재원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영화발전기금 여유자금은 올해 3월 기준 약 1053억 8000만원이다. 이는 영화산업 육성 및 지원 약 1년 치 사업 예산 규모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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