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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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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비정규직 복직 약속 지켜라”

비정규직지회, 창원공장 앞 회견
일자리나누기 통한 복직 등 합의
1년 지나도 단 하나도 이행 안돼

  • 기사입력 : 2021-04-06 21: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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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자 복직과 노동자에 대한 고소고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는 6일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사측은 지난해 1월 고소고발 취하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복직 실시, 비정규직 노동자 생계지원 등을 약속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단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지회장은 지난 2019년 연말 대량해고 반대 투쟁 당시 있었던 일로 사측에 고소당해 최근 경찰에 출석요구를 받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6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에서 해고자 복직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6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에서 해고자 복직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한국지엠은 앞서 지난 2019년 12월 창원공장의 기존 2교대 근무의 1교대 전환과 경영악화를 이유로 7개 사내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종료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585명을 해고했다.

    이 과정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천막농성을 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면서 지난해 1월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과 경남도, 창원시 관계자가 동석한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 총고용 관련 합의서가 작성됐다.

    하지만 당시 합의서에는 금속노조와 한국지엠 노동자들의 서명만 담겼을 뿐 사측은 구두로만 약속했으며, 각 조항에도 ‘노력한다’, ‘적극 추진한다’ 등의 추상적인 표현이 쓰였다.

    합의서 작성 당시 실효성 우려가 제기됐고, 1년이 지난 지금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것이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한국지엠 정규직 110명의 정년퇴직으로 일자리가 발생해 일자리 나누기로 해고자 복직을 사측에 요구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또 지난 2월 한국지엠 창원공장 차체 컴팩트라인이 신설되고 하청업체가 맡게 됐지만, 복직을 기다리고 있던 해고자들은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정규직화 요구 투쟁 중 법적 고소·고발 취하와 관련된 약속도 지켜지지 않아 조합원 17명이 지난달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지회는 “해고자들은 1년 넘게 복직을 기다리며 길거리에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데, 사측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보와 희생만 강요할 뿐 단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 지회는 사측의 약속 불이행에 맞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한얼 기자 leeh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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