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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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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올해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지역상인 등과 코로나 고통 분담
기납부액은 오는 7월까지 환급

  • 기사입력 : 2021-04-06 08: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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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피해 지원을 위해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추진한다.

    5일 양산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 대해 지방도(국지도), 시군도 2021년도 부과분 도로점용료의 3개월 분인 25%를 감면할 계획이다. 올해 부과분 약 3200건 12억원의 25%인 약 3억원을 감면할 예정이다.

    이는 도로법 상 재해 등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부와 경남도가 도로점용료 감액 등 조치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양산시는 지난해에도 2020년도분 도로점용료 2억8000만원을 한시적으로 감면한 바 있다.

    도로점용료는 어떤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등을 할 때 공공이나 사유의 도로를 차지해 사용할 경우 도로 소유자 혹은 도로관리청에 일정 기간 지급하는 사용료다. 가령 옥외간판, 시설안내표지, 현수막,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등이 도로를 점유할 경우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며, 차도에서 건물 혹은 도로로 진출입시 보행자 도로 위를 지나게 될 때도 부과된다. 도로·하천 점용료 산정이나 부과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결정된다. 양산시도 1982년 ‘양산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제정해 시행해오고 있다.

    아직 부과되지 않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도로점용료 환급안내문 발송과 함께 25% 감면금액으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이미 부과한 경우는 최종납부금액의 25%를 감면해 납부자에게 환급조치할 계획이다. 단 이번 조치는 과오납이 아닌 긴급지원정책에 해당돼 납부한 환급금액에 대한 이자는 환급하지 않는다. 최대한 비대면 신청으로 환급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메일, 문자메시지, SNS, 팩스, 홈페이지 등록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환급절차를 간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감면액을 반영한 수정 납부고지는 정기분의 경우 6월 중에, 수시분은 이달 중에 실시하고, 환급 처리는 7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것으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석호 기자 shkim18@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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