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창원시 “SM이 책임지고 경영”… SM “수익성만 강조하나”

[진단] 창원SM타운 개관 쟁점

  • 기사입력 : 2021-04-05 20:45:51
  •   
  • 유명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가 운영에 참여하는 창원시 ‘창원문화복합타운’(이하 창원SM타운)이 연내 정상 개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창원SM타운은 시의회가 기부채납(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민간위탁 동의안, 운영 조례안를 처리함으로써 행정 절차는 사실상 끝났다. 후속절차는 건물 준공, 기부채납, 관리 운영 협약을 남겨두고 있다. 창원SM타운의 정상 개관 쟁점과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알아본다.

    건물 준공·관리운영협약 남겨두고
    시설 완비·손실보전 방안 등 쟁점

    시, 실시협약 후 1차 변경에 이어
    ‘무상사용 불가’ 등 2차 변경 제안

    SM “5년마다 계약 갱신 운영권 불안”
    창원시 “공유재산법 적용해도
    귀책사유 없다면 20년 이상 보장”

    ◇창원SM타운 진행과정= 창원SM타운은 창원시가 안상수 전임 시장 때 창원에 새로운 K-POP 공간을 만들어 한류문화 확산과 글로벌 관광명소를 만들기위해 추진한 민간투자 사업이다.

    2016년 4월 사업 공모와 2017년 1월 사업 착공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이 사업은 2017년 경남도 특정감사와 2018년 7월 허성무 창원시장 취임후 자체 감사에서 ‘총체적 위법’이라는 결론이 난 데 이어 고발 및 수사 등으로 1년 3개월여 지체됐다. 또 창원시와 사업시행자간 갈등으로 준공이 당초 지난해 4월에서 1년여 미뤄지고 있다.

    창원SM타운./김승권 기자/
    창원SM타운./김승권 기자/

    ◇협약 변경 내용= 이 사업은 당초 지난 2016년 창원시와 사업시행자, SM엔터가 원 협약을 맺은 뒤 2017년 12월 18일 1차 변경협약을 하게 된다.

    원 협약에서는 △토지·건물 무상사용 △운영보장 △SM엔터 의견충족 설비 인테리어 완비 △관리 운영기간중 손실 보전 등을 명시했지만, 변경협약에서는 △토지·건물 유상사용료 납부 △관리운영기간중 손실전액 부담 등으로 사업시행자의 재무적 부담을 줄여주는 반면 운영자측에 불리하게 협약이 바뀌었다.

    이 실시협약 이후 시는 지난해 9월 8일 협약 당사자 전체 미팅에서 2차 협약변경을 제안했다. 2차협약 내용은 △무상사용 불가 △토지사용료 납부 △사업초과이익 환원 △손실적자 보전 △운영위원회 구성 등이다.

    협약변경에 대해 시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SM측이 책임을 지고 경영을 하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SM측 관계자는 “사업유치 시점에는 시가 창원시 관광·경제활성화라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강조한 반면 시설준공 시점에서는 수익성만 강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5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의 창원SM(문화복합)타운 입구에 곧 개관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김승권 기자/
    5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의 창원SM(문화복합)타운 입구에 곧 개관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김승권 기자/

    ◇정상개관 쟁점= 준공과 관리운영협약체결을 남겨둔 상황에서 쟁점은 시설 완비와 20년간 운영보장, 손실보전 등이다.

    운영법인측은 시설을 완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약 7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시행사는 30억원의 시설비 투입을 약속하고 있다. 협의가 되지 않아 창원SM타운 3층(오디션장, 뮤지엄, 아카데미)은 설계만 해 놓고 시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창원시는 운영법인이 세부운영계획에 따라 기준을 마련해 시설수준을 결정한다며 운영법인 내부에서 시설수준 합의시에는 시행사에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20년 운영보장과 관련해 운영자측은 협약변경에 따라 5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게 돼 안정적으로 운영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는 공유재산법을 적용해도 운영상 귀책사유가 없다면 20년 이상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손실보전에 대해 창원시는 원 협약과 변경협약에 손실 지원근거가 없다며 법적 근거없이 운영비를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SM엔터 측에 콘텐츠 투자계획을 밝힐 것과 운영 책임을 지고 적극 참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해결 방안= 창원SM타운이 정상개관하기 위해서는 시와 사업시행자, SM측이 쟁점 사항을 협의·조율해서 관리운영협약을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

    정상적인 개관을 위해서는 창원시와 시행자가 적법한 테두리에서 SM유치 조건을 이행해야 하고, SM측은 관리운영협약이 체결되면 운영책임을 지고 전면에 나서야 한다.

    지역에서는 준공과 개관일이 예정일보다 늦어졌지만 협약당자들이 관리운영협약 체결과 시설을 완비해서 최소한 상반기내에는 개관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쳐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진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