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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30대 신도 병역거부 1·2심 모두 무죄

  • 기사입력 : 2021-04-05 18: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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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를 이유로 입대를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기풍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30)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교리에 근거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수긍이 간다"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39사단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고발됐다.


    자료사진./픽사베이/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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