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심평원, 7개 질병군 요양급여 비용 청구·작성법 개편

  • 기사입력 : 2021-04-05 08:09:16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에 따라 7개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작성방법을 오는 10월 1일부터 전면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서식 개편은 지난 2002년 포괄수가제도 도입부터 현재까지 20년 가까이 사용해오면서 빈번히 발생했던 진료비 계산 착오, 상이한 정보관리, 비효율적 자료제출 등의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추진됐다.

    포괄수가 청구서식 개편의 주요 내용은 △계산의 투명화△정보의 체계화 △절차의 간소화 등으로 진료비 청구의 정확도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했다.

    계산의 투명화로는 ‘포괄수가’, ‘질병군 요양급여비용총액’ 항목을 신설해 진료비 계산착오 확인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요양급여비용을 항목별로 관리할 수 있어 진료비 청구를 명확하게 했다. 정보의 체계화는 진료정보의 내역구분 변경으로 행위별 수가제 등 다른 지불제도와 서식을 일원화해 요양기관의 이해를 도모하고 체계적 정보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또 내역구분 변경사항 중 최초입원개시일은 ‘일반내역’으로, 입원시상병유무(PoA)는 ‘진단내역’으로, 별도산정·질병군 분류·포괄 진료내역 정보는 ‘진료내역’으로 변경했다.

    절차의 간소화는 처방전 발급, 약제·치료재료 실구입 가격 정보 제출 등요양급여비용 심사 시 필요한 자료제출 창구를 신설해 청구시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조고운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고운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