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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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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비농업인 농지 부당취득’ 특별점검

휴경·불법임대 땐 처분명령하기로

  • 기사입력 : 2021-04-04 21: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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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최근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해 투기에 악용하는 등 비농업인의 부당한 농지취득을 확인하기 위해 17개반 35명의 점검반을 편성, 본격 점검에 나섰다.

    창원시 농업기술센터는 투기목적의 농지구입 및 정당한 사유없이 휴경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오는16일까지 17일간 농지이용실태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이 1일 의창구 대산면의 한 농지를 찾아 이용실태 점검을 벌이고 있다./창원시/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이 1일 의창구 대산면의 한 농지를 찾아 이용실태 점검을 벌이고 있다./창원시/

    점검결과 농지를 불법형질 변경해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즉시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조치하고, 정당한 사유없는 휴경과 불법임대 등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 경작을 해야한다. 이를 미이행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을 내린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농지는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소유주에게 부과한다.

    김선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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