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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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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보선 투표 참여는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

  • 기사입력 : 2021-04-04 20: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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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레는 의령군수 등 6개 선거가 치러지는 4·7 재보궐선거일이다. 지난 2~3일 진행된 사전 투표에서 도내에서는 9만8515명의 선거인 중 2만133명이 투표를 마쳐 20.44%의 사전 투표율을 보였다. 이번 재보선의 전국 평균 사전 투표율은 20.54%로 역대 재보선 최고치다. 광역으로 보면 경남은 서울 21.95% 다음으로 높다. 그러나 도내를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의령군 29.77%, 함양군은 21.12%, 고성군은 16.61%, 함안군 10.66%로, 의령군을 제외하면 저조한 편이다. 특히 의령군 33.74%, 고성군 31.03%. 함양군 38.29%, 함안군 27.98%에 달했던 지난해 4·15 총선 사전 투표율에 비하면 우려할 만큼 저조한 편이다.

    도내 재보선의 낮은 사전 투표율을 우려하는 것은 최종 투표율 결과까지 낮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다. 그 이유는 이번 도내 재보선이 대부분 앞서 뽑았던 이들의 문제로 인한 것이어서 선거 자체에 대한 냉소가 걱정되기 때문이다. 선거 냉소는 두 가지의 문제점으로 이어져 선거 구민에게 피해를 준다. 하나는 낮은 투표율로 뽑힌 후보자의 대표성 문제다. 우리나라는 과반 이상 투표율에 의한 당선을 제도화하지 않고 있어, 투표율이 낮을 경우 당선이 돼도 대표성이 부족하다. 그런 당선자는 자리를 차지하더라도 선거 구민에게 관심이 적고 선거 구민도 그에게 무관심하다. 이 경우 선출직의 비리 등으로 피해가 나타난다.

    낮은 투표율은 또 정치 불신 내지 정치 무관심의 결과다. 다른 하나는 여기서 나온다. 그 피해는 대표성 문제와 같다. 상호 관심이 없으니 선출된 자에 대한 선거 구민의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이는 선출된 자로 하여금 다른 데 관심을 더 갖도록 한다. 따라서 대표성 부족과 같이 선출된 자의 본래의 역할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고 그 피해 역시 선거구민에게 돌아오게 된다. 이는 선거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준다. 이번 재보선은 이런 인식의 바탕 하에 임해야 한다. 선거는 주권 행사인 동시에 대표자의 선출, 대표자의 통제, 대표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일이다. 후보자의 공약과 능력, 도덕성 등을 제대로 살펴 혈세를 낭비하는 또 다른 재보선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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