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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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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립성 확보 최우선돼야 할 경남자치경찰委

  • 기사입력 : 2021-04-04 20: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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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가 도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둘러싸고 일부 잡음이 일고 있는 모양새다. 대전에서는 의회 추천 인사 2명과 교육감 추천 인사 1명의 정치적 이력 등을 둘러싼 진통을 겪다 당사자들이 자진 사퇴하는 일이 있었다. 부산에서도 여당이 절대 다수인 시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을 서두르다 야당 의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경남의 자치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위원회에 이처럼 관심이 쏠리는 것은 자치경찰사무 관련 경찰관의 임용, 평가, 인사, 감사, 감찰, 징계 요구권 등을 행사하는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권한의 색깔’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중립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이런 위원회의 막강한 권한과 임무 때문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광역의회, 국가경찰위원회, 도교육감, 위원추천위원회, 광역단체장이 각각 일정수를 추전하도록 돼 있다. 선출직들이 자치위원 절반 이상을 지명하고 추천하도록 돼 있는 만큼 위원회 구성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있다. 중립성 담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여기서 나온다. 자치경찰위원회를 보좌할 사무기구도 조직·정원·운영 등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했으나 어디까지나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결국 광역단체장의 영향력이 자치경찰위원회에 강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처음 구성되는 만큼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 위원회의 향후 모습도 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추천권을 가진 조직마다 그저 ‘자기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천거하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게 돼서도 안된다. 정치적 고려 없이 투명하고 공정한 인물,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추고 도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로 구성돼야 한다. 야당의 한 논평처럼 자치경찰의 성패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중립성 확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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