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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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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풍수지리] 무덤구덩이는 1m 이상 파야 한다

  • 기사입력 : 2021-04-02 0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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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재 민 화산풍수지리연구소장

    2021년 한국의 화장률(火葬率)은 거의 90%에 육박한다. 달리 말하면 아직도 매장(埋葬) 비율이 10%는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한국의 공원묘원은 광중(壙中·무덤구덩이)의 깊이를 1m 이상 파는 곳이 거의 없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확인하고 시정을 촉구하자 ‘어떻게 유가족이 있는 곳에서 광중 깊이를 잴 수 있겠냐’고 하거나 심지어 ‘광중 깊이는 1m 이하로 파면 된다’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담당 공무원이 공원묘원의 현장 실태에 대해 약간의 관심만 가졌어도 이런 황당한 답변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광중은 당일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발인일(發靷日·빈소를 떠나 묘지로 향하는 날) 전날이나 발인일이라도 관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파놓기 때문에 담당자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은 공원묘원이나 종중 및 개인 묘지 모두 동일하게 적용을 하도록 돼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했으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뼛가루)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매장이 가장 성행했던 조선시대에는 명혈과 비혈을 막론하고 광중의 깊이를 1.5m 이상 팠었다. 장마철에는 90㎝까지 물이 스며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5m 이상을 팠던 것이다. 다만 비석비토(非石非土·돌 같은 덩어리지만 밀가루처럼 고운 흙)의 경우, 90㎝를 파더라도 땅이 단단해 빗물이 광중에 들어가지 않지만 이런 흙은 아주 드물기 때문에 최소 1.5m를 파야 시신이 손상되지 않게 된다. 이를 두고 ‘혈길장흉, 여기시동(穴吉葬凶, 與棄尸同·혈이 길하나 장사가 흉하면 시신을 버리는 것과 같다)’이라 한다. 전국의 공원묘원을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들이여! 제발 문서 감사만 하지 말고 현장을 수시로 확인해 시신이 편히 쉴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란다.

    얼마 전부터 공원묘원에서 골분을 용기(단지, 나무상자 등)에 담아 실외 납골묘(화장한 유해를 실외 석실에 모심)에 안치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그 이유인즉 첫째,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어 수익성이 좋으며, 둘째, 지상에 설치하므로 설치비용이 별로 들지 않고, 셋째, 원하는 만큼 골분을 안치할 수 있어서 유족에게도 환영받을 수 있는 장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지 않는 납골묘에 안치된 골분은 계절에 따라 찜질방과 냉돌방의 흉한 기운에 노출되어 변질, 변색될 뿐만 아니라 돌덩이처럼 굳거나 애벌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산 자에 의해 죽은 자는 또 다시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온습도가 조절되어 골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실내 납골당이든 문제가 있는 실외 납골묘든 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똑같이 바람직하지 않은 장법이다.

    전국에 자리 잡고 있는 공원묘원들은 최대한의 부지조성을 위해 산줄기는 절개하고 계곡은 성토를 하므로 자칫 계곡의 연장선이나 암반위에 안치하면 매장한 묘나 납골묘, 평장묘 모두 흉한 기운을 받게 되어 후손 또한 좋을 수가 없다. 산골(散骨·뼛가루를 산이나 강에 뿌리는 것)의 경우, 추후에 후회하는 것을 많이 봐왔기에 권하고 싶지는 않지만, 납골묘보다는 좋은 장법이라 생각한다. ‘무소유’의 정신으로 잘 알려진 법정 스님은 입적 전에 “사리는 찾지 말고 수의는 절대 만들지 말고 내가 입던 옷을 입혀서 태워 달라. 그리고 타고 남은 뼛가루는 봄마다 나에게 아름다운 꽃 공양을 바치던 오두막 뜰의 ‘철쭉나무 아래’ 뿌려 달라”고 했다. 속세와의 인연을 끊은 법정스님에게는 ‘산골’이 가장 좋은 장법이 될 수 있다.

    주재민 (화산풍수지리연구소장)

    (사주명리·수맥·작명연구원 055-297-3882)

    (E-mail : ju46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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