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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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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창원소방본부, 특례시 걸맞는 법적 지위 부여를

  • 기사입력 : 2021-04-01 20: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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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1년이 되면서 소방 조직에 다양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형 재난 발생 시 전국의 인력과 장비를 신속히 현장에 투입하는 전국 소방력 동원 체계가 확립됐다. 기존에 관할 시·도 소방력만으로 대응하던 것에서 통합 대응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코로나19 등 국가 차원의 전염병 대응 체계도 한층 강화됐다. 또 담뱃세와 연동되는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비율과 정책 사업비 규모가 확대돼 소방 재정의 독립 운용 기틀이 조성됐다. 아울러 내년까지 전국 소방 공무원 2만명 충원 계획에 따라 소방 인력이 대폭 증원됨으로써 국민 밀착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창원소방본부는 국가직 전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했지만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정식 본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창원소방본부는 매년 도를 통해 보조금 형태로 소방안전교부세를 받고 있다. 그도 인구 수가 비슷하거나 더 적은 울산, 제주의 절반가량에 불과하다. 국가직 전환 이후 별도 예산 증액도 없는 상황이다. 인력 확충에서도 소외되어 있다. 경남소방본부는 지난해 3474명이던 소방공무원이 1년 후인 3월 현재 3907명으로 433명이 늘었다. 소방관 1인 당 담당 인구가 662명에서 588명으로 줄었지만 창원소방본부는 1196명이다. 전국 평균(859명)보다 28.2% 많은 규모다.

    창원소방본부가 재정·인력 확충이 안된 상황에서 타 시·도의 대형 재난 현장과 코로나19 구급 대응 현장에 투입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창원시 인구 103만명의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든다. 여기에 수원, 용인 등 다른 특례시와 달리 소방 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창원본부의 특성도 감안해야 한다. 그만한 재정적 지원이 검토돼야 한다는 얘기다. 내년으로 예정된 창원특례시 출범에 맞춰 창원소방본부가 법적 지위를 확보하도록 소방기본법을 현실성 있게 손질하고 특례시에 맞는 조직 및 지휘 체계, 예산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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