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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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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청년창업수당’ 지급 대상 확대

지난해 100명서 150명으로 늘려
전년보다 2배 많은 335명 신청해
초기창업자에 연간 270만원 지원

  • 기사입력 : 2021-03-04 0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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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초기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청년창업수당’ 지급 대상을 지난해 100명에서 올해 150명으로 확대했다.

    창원시는 2021년도 청년창업수당 신청자를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공모한 결과 예년보다 두 배 이상 많은 335명이 몰렸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수혜 인원을 50명 늘려 전년도의 전체 신청 인원에 가까운 150명으로 확대했지만 신청자가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다. 2019년 신청자는 117명, 2020년 신청자는 166명이었다.

    시는 스타트업 활성화 및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2019년부터 청년창업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창업 초기 단계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창업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중 창업한지 3개월에서 3년 미만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연간 270만 원의 수당을 주고 있으며, 1달에 30만 원씩 9개월에 걸쳐 지급된다. 창업수당은 교통비, 식비, 홍보비, 교육비 등 창업 활동과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청년창업수당 지원사업은 지난 1월 실시한 2020년도 참여자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92%를 차지할 정도로 창업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는 시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인구 중 20~30대 청년 인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청년창업수당은 청년의 창업 활동 의욕을 고취하면서 한편으로 창원지역에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동진 신성장산업과장은 “청년들의 꿈을 향한 도전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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