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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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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도사 ‘양산시민 무료입장’ 현행유지

종무회의 ‘주차료만 유료화’ 결정

  • 기사입력 : 2021-03-02 0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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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민의 경우 통도사 입장시 종전처럼 무료가 유지되지만 주차료는 내야 한다.

    1일 양산시와 통도사에 따르면 그동안 논란이 된 통도사 입장료에 대해 통도사가 양산시민 입장료 무료는 유지하고 대신 주차료를 유료화하는 방안으로 결론을 내면서 마무리됐다.

    통도사는 최근 통도사 문화재 관람 입장료 및 주차료 유료화안을 종무회의에 상정해 1일부터 주차료만 유료로 전환할 것을 결의했다.

    또 이 같은 결정은 스님들의 수행환경을 보호하고 교통체증에 대한 지역민의 건의 등을 고려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양산시민은 통도사를 방문할 때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종전처럼 그대로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차량을 타고 입장하는 경우 17인승 미만은 2000원, 17인승부터는 3500원의 주차료가 부과된다.

    앞서 통도사는 지난해 12월 22일 ‘통도사 문화재 입장료 유료 전환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양산시에 보내 그 동안 신분증을 제시한 양산시민에 대해 무료로 개방해 오던 것을 종법 개정에 따라 1일부터 유료로 전환한다고 알렸다.

    통도사가 양산시민 무료개방을 철회할 뜻을 밝히자 지난 1월 양산시와 시의회는 통도사 측과 회의를 갖고 입장료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개진했다. 이 자리에서 양산시민 무료개방의 취지와 통도사 운영의 어려움 등에 대해 서로 공감했고 이후 실무진은 협의를 통해 타협안을 도출했다.

    김석호 기자 shkim18@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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