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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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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그룹 ‘연체이자 감면제도’ 시행

  • 기사입력 : 2021-03-02 08: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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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NK금융그룹이 금융권 최초로 코로나19 피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시행한다.

    BNK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과 포용적 금융의 실천을 위해 이 제도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경남은행과 부산은행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대출을 거래중인 지역 영세 소상공인이나 코로나19 피해 인정 업종 개인사업자이며 연체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정상이자를 납부하면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받는다.

    지원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로 가까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과 파산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고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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