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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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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4월부터 시속 50㎞ 이하로 제한

‘경남 안전운전속도 5030’ 전면 시행
도심부 표지판·노면표시 개선 추진
3개월 유예기간 후 본격 단속 실시

  • 기사입력 : 2021-03-01 20: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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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도로는 시속 60㎞에서 50㎞ 이하, 주택·초등학교 등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하는 ‘경남 안전속도 5030’이 오는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경남도와 경남경찰청은 사람중심의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안전운전 5030’ 제도를 도입·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경남도청./경남신문DB/
    경남도청./경남신문DB/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 및 보행자 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도시지역 내 최고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으로, 경남은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최소 20%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도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총 63억원(국비 31억5000만원, 지방비 31억5000만원)을 투입해 도심부 1229개 구간에 표지판 8932개, 노면표시 1만3023개를 설치하는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해 오는 4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시·군과 관할 경찰서는 도내 제한속도를 조정해 30㎞/h 이면도로를 제외한 도심부 구간 총 911개 중 774개 구간을 50㎞/h 이하로 조정했다. 도로 연장별로는 총연장 1548㎞ 중 1247㎞를 50㎞/h 이하로 조정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전부 30㎞/h가 적용된다.

    도는 2018년부터 부산 영도, 서울 종로, 전국 68개 하향구간 등을 대상으로 안전속도 5030을 2년간 시범운영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자 사고의 경우 시속 60㎞ 주행 시 인지 능력이 평균 49.1%로 주변 사물을 절반 이상 인지하지 못했으나 시속 50㎞주행 시 57.6%로 인지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경남경찰청은 표지판과 노면표시 변경 후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가진 후 제한속도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동식 도 도시교통국장은 “자동차 중심의 교통 환경을 이제는 ‘사람이 우선’ 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시기”라며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도민의 인식 변화와 적극적인 관심,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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