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경남도, AI·구제역 특별방역기간 2주 연장

소·돼지·염소 도축장 내달 환경 검사

  • 기사입력 : 2021-02-26 08:05:22
  •   
  • 경남도는 조류독감(AI),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오는 3월 14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당초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2월 말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도내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 확진이 잇따른데다 중국 등에서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기간을 연장 운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방역대책기간을 연장함과 동시에 가동 중인 방역대책상황실을 연장 운영하기로 했으며, 강화된 방역조치를 지속 추진한다.

    조류독감 방역 조치로 가금류 농장 간 수평전파를 막기 위한 차량진입 제한 등 행정명령 17건을 2주 연장하고,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추진하는 육계·육용오리 일제 출하 후 입식 제한(14일 이상) 조치도 이어간다.

    구제역 주요 전파 요인인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도 연장하며, 축산차량의 이동이 많은 소·돼지·염소 도축장에 대해 3월 중 환경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희진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희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