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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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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내 도로 60㎞ 이하 제한

시, 일반도로 제한속도 전면 조정
조정 구간 총 160개소 404㎞ 달해
3개월 계도기간 거쳐 본격 단속

  • 기사입력 : 2021-02-25 21: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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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는 도로교통법 개정과 사람중심의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시내 일반도로 등 제한속도를 60㎞/h 이하로 전면 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내 도심부 간선도로 기존 70㎞/h 구간은 60㎞/h로, 보조간선도로나 생활도로 등은 주변 환경을 고려해 30㎞/h ~ 50㎞/h로 기존 속도를 유지하거나 하향 조정됐다.

    조정 구간은 총 160개소 404.7㎞로, 의창구 38개소 132㎞, 성산구 34개소 88.73㎞, 마산합포구 26개소 48.54㎞, 마산회원구 27개소 46.97㎞, 진해구 35개소 88.46㎞이다.

    이에 따른 속도제한 표지판과 노면 표시 등 시설물 정비는 마무리된 상태이고, 본격적인 단속은 경남경찰청에서 시설물 설치 후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하게 된다.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시는 2019년 창이대로, 원이대로 등 7개구간 29.2㎞에 제한속도를 70㎞/h에서 60㎞/h로 하향 조정한 바 있으며, 시행 이후 1년간의 교통사고 변화를 분석한 결과 중상 이상 사고가 26.2%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안전속도 5030 시행 초기에는 다소 불편이 있겠지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추진한 사업인 만큼 안전속도 준수가 일상의 교통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공감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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