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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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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여수 해안경계선 분쟁 10년 만에 경남 패소로 종료

헌재, 경남도 권한쟁의 심판 기각
도 “공동조업 등 상생방안 모색”

  • 기사입력 : 2021-02-25 21: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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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남해와 전남 여수 간의 해상경계선 분쟁이 10년 만에 경남의 패배로 마무리됐다. 경남 어민들은 상생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경남도가 전남도를 상대로 청구한 세존도·갈도 인근 해안경계선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옛 수산업법에 규정한 조업구역으로 도(道) 경계선을 획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한쟁의심판에서 전남도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헌재는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가 1918년 간행한 지형도에 경남도와 전남도 사이를 구분하는 경계선이 점선으로 표시돼 있고 1956년과 1973년 국가기본도에도 일관된다”며 기존 해상 경계선이 유효하다고 봤다.


    경남 남해와 전남 여수 간의 해상경계선 분쟁./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도와 경남도의 해상경계 다툼은 2011년 7월 전남 해역을 침범해 조업한 경남 어선들을 여수시와 여수해경이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2015년 6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를 도(道)간 경계로 보아야 한다’며 전라남도 구역을 침범한 어선들에 유죄를 확정했다.

    이에 경남 측 어업인과 행정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옛 수산업법에서 규정한 조업구역으로 도(道) 경계선을 획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10년을 끌어온 해상경계 분쟁에 대한 헌재의 이 같은 결정에 경남 어업인들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이동형 경남전남해상경계대책위원장은 “이젠 법적 다툼 여지가 없는 만큼 전남 어민·행정기관과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협의해 평화로운 조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찾을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석재 남해군 해양수산과장은 “전남의 해당 시·군과 협의해 남해 어민들이 피해를 줄이는 조업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춘근 해양수산국장은 “경남·전남은 공동조업수역을 설정해 상생하는 방안을 이미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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