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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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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신혼부부에 주택 대출이자 지원

  • 기사입력 : 2021-02-23 19: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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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돕기 위해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거자금 대출 잔액의 2.5% 이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연 2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성군청.
    고성군청.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5년 이내 부부로서 부부 모두가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의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이다. 1가구 다주택 소유자이거나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와 주택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담당으로 방문하면 된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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