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8일 (목)
전체메뉴

거제시의회, 윤리특위서 고정이 의원에 경고 결정

사립유치원 대표 불구 보조금 예산심의 참여

  • 기사입력 : 2021-02-23 19:13:27
  •   
  • 거제시의회가 현역 시의원에게 회피의무를 위반했다며 ‘경고’조치를 내렸다.

    거제시의회는 23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고정이(국민의힘·비례)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건을 상정해 논의한 결과,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의 징계 기준 가운데 ‘회피의무 위반’을 근거로 경고 조치하기로 합의했다. 동료 의원을 징계하기 위해 윤리특위가 구성된 것은 거제시의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거제시의회 고정이 의원.
    거제시의회 고정이 의원.

    고 의원은 현직 사립유치원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예산 심의에 참여한 것이 문제가 됐다.

    고 의원은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제222회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을)충청남도에서는 전액 무상으로 2020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고 경남에서도 통영, 거창, 창원, 양산시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모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거제시의회는 이날 윤리특위에서 결정한 ‘경고’ 조치를 오는 3월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성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