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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시장 “3·15의거 특별법 조속 제정을”

국회·행안부에 건의문 “명예회복·보상 절실”

  • 기사입력 : 2021-02-23 08: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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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는 22일 3·15의거 61주년을 앞두고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하는 서한문을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서한문에서 3·15의거가 마산시(現 창원시)에서 독재정부(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회복에 기여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화 운동임에도 4·19혁명이나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비해 초라한 대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의 효시인 3·15의거 재평가를 통해 3·15의거 위상이 재정립될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9월 최형두 국회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30명이 공동 발의해 현재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허 시장은 “3·15의거 관련 특별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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