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윤석열 공직 출마제한’ 입법, 차별 논란 가능성 있다”

대법 ‘판·검사 출마 제한법’ 부정적 의견

  • 기사입력 : 2021-02-23 08:02:21
  •   
  • 대법원이 현직 검사 등의 공직선거 출마 기간을 제한한 이른바 ‘윤석열 출마 금지법’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윤한홍(창원 마산회원구) 의원이 22일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윤석열 출마 금지법에 관한 검토의견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정 공직 분야 종사자에 대해서만 입후보를 제한하는 요건을 규정한다”고 했다.

    앞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검찰청법 및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직 검사나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법원은 개정안이 다른 공직자와 검사 및 판사를 차별할 수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검사가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공무담임권에 대한 침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 공무원 역시 검사나 판사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데 특정 공직자에 관해서만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또 과거 헌재가 검찰총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공직에 임명될 수 없다는 검찰청법에 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는 점도 언급했다.

    현행법상 검사와 판사는 공직선거 90일 전에 사직하면 출마할 수 있다. 야권에서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를 마친 뒤 공직출마 가능성을 겨냥해 ‘윤석열 출마 금지법’을 냈다고 비판해왔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