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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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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선수, 체육특기자 자격 박탈한다

도교육청, 폭력 예방 혁신 방안
가해 학생 퇴학처분 당하면 박탈
사과→봉사→전학 등 9단계 처분

  • 기사입력 : 2021-02-22 21: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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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3월부터 경남지역의 학생선수가 학교폭력(학폭)에 연루돼 퇴학 조치를 받으면 체육특기자 자격을 박탈한다.

    하지만 3월 이전에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

    경남교육청은 초·중·고의 인권친화적 학교운동부 운영과 학생선수들의 학교폭력을 사전에 방지하고 미래지향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혁신 방안을 마련해 22일 발표했다.

    경남도교육청 전경./경남신문DB/
    경남교육청 전경./경남신문DB/

    경남교육청은 먼저 ‘학교장의 대회 참가 제한 결정권 권한 확대’로 학교폭력에 학생선수가 연루되었을 때 가해 학생에 대해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학급교체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심리치료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9단계로 나눠 처분을 한다. 서면사과는 대회 참가 1회 제한(도대회 이상), 접촉협박에서 출석정지까지는 대회참가 및 훈련제한 2~3개월, 전학은 대회 참가 및 훈련제한 6개월을 처분한다.

    가해자 학생이 퇴학처분을 당하면 체육특기자 자격도 박탈한다.

    또 빠른 시간 내에 학생선수들이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훈련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에 연루된 피해·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회복적 생활교육 이력 관리’를 통해 교육(지원)청과 전문가, 관련 유관기관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적극적으로 이력 관리를 해 나가기로 했다.

    학교 자율 결정으로 ‘주중 훈련없는 날 지정’을 통해 심리적, 육체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휴식권을 보장토록하고, 학교장이 학생선수들의 상담 기록을 월 1회 확인에서 수시 확인으로 전환토록 해 상황에 맞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하고, 학생선수와 학부모, 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학기별 1회 예방교육과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경남지역의 학생선수 3387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전수조사를 한 결과 56명(남 50·여 6)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신체폭력이 34건으로 가장 많고 언어폭력 12건, 기타 1건이었다. 가해자는 선배가 11건으로 가장 많고, 운동부 지도자 5건, 학교밖 지도자(개인코치), 동료선수, 기타 각각 3건씩이었다.

    심현호 체육예술건강과장은 “학생선수 학교폭력 예방 강화 방안을 통해 학생선수들이 미래지향적이고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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