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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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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청년 채용하면 인건비 지원

도, 최대 180만원씩 2년간… 26일까지 모집

  • 기사입력 : 2021-02-22 0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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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지속가능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도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에 최대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경남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남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남도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시행했으며 현재 137명의 청년 직원이 도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올해는 도내 10개 시·군에 48명을 지원할 계획에며 시·군별 모집 인원은 창원 10명, 진주 8명, 통영 5명, 김해 6명, 밀양 6명, 양산 9명, 의령 1명, 산청 3명이다.

    해당 시·군에 위치한 중소기업 중 만 39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청년이 있더라도 1명이 근무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기업에는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을 24개월 지원한다. 청년에게는 직무교육과 24개월 근무 후에 1년간 계속 근무하면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김일수 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청년 고용시장에 정규직 일자리 창출 지원은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청년 채용이 도내 중소기업에게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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