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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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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3개 시의회와 ‘특례권한 발굴’ 첫 행보

공동연구 협약·자치법 후속법안 대응 등 논의

  • 기사입력 : 2021-02-19 0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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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의회가 지난 15일 특례시의회 출범 준비단을 발족한 가운데 특례 권한 발굴을 위한 첫 행보에 나섰다.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인구 100만 대도시(창원·수원·고양·용인) 의장, 국회의원, 시장 공동간담회에 참석해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분야별 역할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제·개정을 위한 국회·정부 설득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7일 이치우(맨 왼쪽) 창원시의회 의장 등 4개 대도시 의장들이 고양시 인재교육원에서 ‘특례시의회 조직모형과 권한발굴을 위한 공동연구용역’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창원시의회/
    지난 17일 이치우(맨 왼쪽) 창원시의회 의장 등 4개 대도시 의장들이 고양시 인재교육원에서 ‘특례시의회 조직모형과 권한발굴을 위한 공동연구용역’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창원시의회/

    이 자리에서 이 의장은 “창원시는 수원, 고양, 용인시와는 달리 해양항만이 있고 그 사무가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어 이와 관련한 특례 발굴에 3개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힘을 실어 주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어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과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등 4개 대도시 의장들은 고양시 인재교육원으로 자리를 옮겨 ‘특례시의회 조직모형과 권한발굴을 위한 공동연구용역’ 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법 후속법안 대응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공동연구용역에는 특례시의회의 조직모형은 물론,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운영 방안과 전문성 강화,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방향 제시와 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 제·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준비사항 등 장·단기적인 과제들이 담긴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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