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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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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올해 전기자동차 2702대 보조금 지원

6000만원 이하 차량 1400만원 보조
부정수급 방지 위해 거주조건 포함

  • 기사입력 : 2021-02-18 21: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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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까지 전기자동차 2849대를 보급한 데 이어 올해 전기자동차 2702대(승용 1650대, 화물 400대, 버스 83대, 전기이륜차 569대)를 보급할 계획이다고 17일 밝혔다.

    상반기 1차 보급물량으로 전기자동차 852대(승용 586대, 화물266대), 전기이륜차 290대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신청받는다. 공고 확인 후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 계약 및 구매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판매 대리점이 보조금 접수부터 보조금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지원 차종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의 인증차량 중 환경부의 보조금 지원 차량으로 지정된 전기자동차이다. 신청 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전 3개월 이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및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다.

    2021년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개편돼 차량가격에 따라 6000만원 미만은 보조금 100%, 6000만원 이상~9000만원 미만은 50% 지급된다. 전기승용차 최대 지원금은 1400만원, 전기화물 소형 2200만원이 지원된다. 지방비는 국비 보조금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배정된 물량의 10%를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노후경유차 폐차 후 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전기 택시는 국비 200만원 추가 지원되며, 4월에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특히,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목적으로 일정기간 거주 조건이 포함됐고, 위장전입 등 거짓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발견되는 즉시 전액 환수가 되니 주의해야 한다.

    2021년 창원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창원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문의는 창원시 교통정책과(☏225-3776) 또는 창원시 관내 전기자동차 판매 대리점으로 하면 된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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