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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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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패스트푸드점서 18개월간 ‘탈의실 몰카’

20대 남자 직원이 여직원 20명 촬영
101개 영상 사람별 분류·편집 소장
‘박사방’ 추정 성착취 영상도 발견

  • 기사입력 : 2021-02-18 13: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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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20대 남자 직원이 1년 6개월 동안 직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관련기사 2면

    18일 창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25)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창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직원 탈의실에서 여직원 20명이 옷을 갈아입는 동영상 101개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매장의 탈의실은 남녀 직원이 함께 사용하는 곳으로, A씨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뒤 외투 주머니에 카메라 렌즈가 노출되도록 휴대전화를 비스듬히 걸쳐놓고 탈의실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A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주 5회 일하면서 출근과 동시에 촬영을 시작하고 퇴근하면서 휴대폰을 수거했다. 특히 A씨는 촬영한 영상을 사람별로 분류·편집해 소장하고 있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2일 불법촬영 신고를 접수, A씨의 집까지 수색한 결과 외장하드에서 ‘박사방’에서 불법 다운로드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 성착취물 영상도 대거 발견했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지난달 22일 A씨를 구속, 27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관련 패스트푸드점 측은 이번 불법촬영 사건에 대해 “해당 매장은 가맹 매장이며, 본 사건을 인지한 즉시 A씨를 퇴사 조치했다. 탈의실에도 안내문을 부착하고 의류와 물품 보관을 금지했다”면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해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한얼 기자 leeh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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