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정의당 의원 책임져야”

창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입장문 발표
“해당 의원 정치적 생명 위협하는 범죄”
정의당 도당 “악의적 낙인찍기” 반박

  • 기사입력 : 2021-02-15 21:20:24
  •   
  •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5일 입장문을 내고, “노창섭 시의원(창원시의회 부의장,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동료 여성 A의원에 대한 ‘성희롱성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며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창원시의회./경남신문DB/
    창원시의회./경남신문DB/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피해자인 A의원은 이 사건의 충격으로 몇 달째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왔다”며 “여성 정치인에 대한 성희롱성 허위사실 유포는 모든 여성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해당 의원의 정치적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비난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고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창섭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이날 오후 창원시의회 정의당 소속 의원단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악의적 낙인찍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강력 항의했다. 이날 노 의원은 민주당 입장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노 의원은 해당 사실에 대해 “경남도당 행사에 참석 후 귀가하는 차량에 동승한 같은 당 소속 시의원과 단둘이서 창원시 윤리청렴선서 관련해 어수선한 당시 의회 상황을 논의하던 중 ‘없는 말도 지어내는 가짜뉴스나 허위사실 등’의 예로써 관련문제를 언급했을뿐 공인으로서 조심하고 더 처신을 잘하자는 취지의 말을 했을 뿐이다”며 “비방의 목적, 명예훼손의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해당 의원에게는 이미 여러 차례 공개, 비공개적으로 공식사과를 했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입장문 발표에 대해 본인과 정의당에 대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만큼 법률적으로 적극 검토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악의적 낙인찍기와 부의장 사퇴요구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창섭 부의장은 지난해 같은 당 소속 시의원에 공인으로서 주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A의원이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만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발언이 다른 시의원을 통해 해당 여성 A의원에게까지 전달됐으며, 이 여성 시의원은 노 부의장이 근거없는 소문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 부의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창원지검은 노 부의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약식기소했으며, 창원지법은 지난 1일 노 부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노 부의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 8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민영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 관련기사
  • 이민영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