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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음주운전 절대 안돼- 김선우(진해경찰서 웅동파출소 순경)

  • 기사입력 : 2021-01-28 20: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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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2월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일명 ‘윤창호법’이 개정되었고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2019년 6월 25일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식당들의 영업시간이 9시로 제한되고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으로 회식 등 술자리가 줄어든 시기이지만 뉴스를 보면 심심치 않게 음주운전 적발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현재 경남도와 경상남도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운전자들의 인식을 바꾸기위해 비대면 음주감지기를 개발하여 단속에 활용하고 있고 라바콘을 S자 형식으로 만들어 음주차량을 구분해내는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왔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의 인식이다.

    운전자는 술자리 등 모임이 있는 날에는 출근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미리 음주운전 유혹을 차단하고, 회식 등으로 인해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 날까지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 운전을 해야한다. 또한 부득이하게 아침 일찍 이동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나는 음주단속에 안걸리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음주운전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사람의 생명까지 위험하게 만드는 무서운 범죄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 스트레스 등을 느끼는 시기이지만 술로 인해 해소하기보단 홈트레이닝, VOD영화시청 등 건강하고 건전하게 해소하기를 추천해본다.

    김선우(진해경찰서 웅동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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