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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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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에도 택배현장 변화 없었다”

택배노조, 내일부터 무기한 파업
“분류작업 개선 안돼 합의 위배… 과로사 위험으로 내모는 행위”
경남 노동자 500여명 파업 동참

  • 기사입력 : 2021-01-27 20: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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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노동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의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작업을 앞으로 택배사가 투입하는 분류 전담인력이 맡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 6일 만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가 다시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27일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사와의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택배 현장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지난 20~21일 양일간 진행한 택배노조 총파업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중 97%가 투표해 91% 찬성으로 가결됐다. 29일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국택배노조는 “사회적 합의안에는 ‘분류작업은 택배사의 업무이며 택배노동자의 업무는 집화와 배송’이라고 명시했다”며 “이는 장시간 무임금 노동으로 28년간 택배노동자들에게 부가된 분류작업에서 택배노동자들을 해방시켜주겠다는 의미이다”고 밝혔다.

    전국택배노조가 2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밝힌 가운데 27일 오후 창원의 한 택배물류센터에서 택배노동자가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전국택배노조가 2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밝힌 가운데 27일 오후 창원의 한 택배물류센터에서 택배노동자가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지난 21일 합의문에는 택배 분류작업을 ‘다수의 택배에서 타인 또는 본인(택배기사)의 택배를 구분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이 택배업체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택배 사업자는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자동화가 완료되기 전까지 택배 사업자와 영업점은 분류 전담 인력을 투입하거나, 불가피하게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할 경우 적정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택배기사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택배사나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이므로 택배사가 노조를 인정하고 법률적 효력을 발휘하는 노사협정서에 사회적 합의 내용을 담아야 파업을 철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택배사들은 작년에 자신들이 스스로 발표했던 분류인력 투입 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마치 이번 사회적 합의 정신이고 합의 내용인 것처럼 밝히고 있다”며 “이 투입계획은 사회적 합의문에 명시된대로 택배분류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 택배노동자들에게 분류작업을 전가해 택배노동자들을 과로사의 위험으로 내모는 행위다”고 비판했다.

    29일부터 예고된 총파업에는 전국택배노조 조합원 2500여명과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조합원 2650여명이 참여하는데, 민간택배사에서 일하는 조합원은 총파업 형태로,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조합원은 우정사업본부가 개인별 분류작업을 해놓지 않으면 배송 거부에 참여한다. 경남에서는 450~500여명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경남지부는 파악했다.

    황성욱 택배노조 경남지부장은 “지난해 10월 택배사들의 과로사 대책 발표 이후에도 택배노동자들이 과로로 쓰러져 지난해에만 16명이 돌아가셨다”며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총파업에 나서지 않을 경우 얼마나 더 많은 택배 노동자들이 쓰러질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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